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섰던 이용섭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신청서에서
강운태 후보 측이 H 신문과 계약을 맺고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불법 ARS 여론 조사를
실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또
H 일보 사주인 김 모씨가 강운태 후보측에서
일한 임 모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강 의원 측은
경선 캠프 조직담당인 이모씨가
대학 후배인 임씨에게 명함을 만들어
준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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