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임흥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자동차에 대한 우선 주차 등
임산부 배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를 거쳐 오는 23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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