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밭떼기 계약을 한 뒤
폭우로 발생한 손실은 매수인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53살 정모 여인이
"밭떼기 매매 계약금 8천만원을 돌려달라"며
55살 주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작물 거래 당사자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기후상황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위험은
밭떼기 매매 특성상 매수인이 안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고창군에서
수박 밭떼기 계약금 1억원을 줬다가
이 지역에 19일 동안 475.9㎜의 비가 내려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2천만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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