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구 구금고에 광주은행 지위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0 12:00:00 수정 2010-04-20 12:00:00 조회수 0

심의결과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

광주은행이 당초 처음 결정대로

금고로 지정받을 지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광주은행이 남구와 농협을 상대로 낸

금고지정 절차 및 금고약정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은행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한

광주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첫번째 심의 결과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한차례 있었던 가처분 결과를

뒤엎는 것이어서 광주은행과 농협 간의

금고 선정 소송의 결과는

결국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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