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6. 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주기로 한 광주시의회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구내
여론주도층 명단을 주고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대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월 100만원의 금품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