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폭행 '인격장애자' 징역 2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1 12:00:00 수정 2010-04-21 12:00:00 조회수 0

일가족을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격장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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