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을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격장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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