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처분 대상인 소의 중량을 늘려
보상비를 챙긴 축산농민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브루셀라 병에 걸려
도살 처분 대상이 된 소의 무게를 늘려
농민에게 보상비를 챙겨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나주시 7급 공무원
45살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익 수의사등 4명과
보상비를 챙긴 축산농민 24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가축방역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 468마리의 중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소의 중량을 속여서 농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비가
2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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