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해 개설한 선거사무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 선관위가
지난 22일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중앙선관위도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 개설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