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무소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5 12:00:00 수정 2010-04-25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해 개설한 선거사무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 선관위가

지난 22일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중앙선관위도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 개설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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