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행위 고발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6 12:00:00 수정 2010-04-26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주민자치위원 A씨 등 2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6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구청장 예비 후보 C씨의 자서전을 나눠준 뒤

기부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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