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지역 신문사 대표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화순의 한 지방도 공사 현장에 찾아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자고
협박해 회식비로 1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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