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경찰청이 오늘부터 두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 가스총, 석궁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사람은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며,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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