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9 12:00:00 수정 2010-04-2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경찰청이 오늘부터 두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 가스총, 석궁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사람은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며,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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