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업소 위생법규 위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29 12:00:00 수정 2010-04-29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역 피자 전문판매업소 7곳 가운데

1곳 꼴로 위생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사흘동안

피자 전문판매업소 48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 위생 점검에서

전체의 14.6%인 7곳이 위생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2곳,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 2곳,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 2곳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기타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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