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0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양건설은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형렬 대표이사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8월 25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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