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30 12:00:00 수정 2010-04-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민사 10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양건설은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형렬 대표이사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8월 25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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