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협 피하려다 다치면 강간치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02 12:00:00 수정 2010-05-02 12:00:00 조회수 0

직접적인 성폭행 위협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탈출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무인텔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가 이 여성이 탈출하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 대해 강간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씨가 1층 주차장에

있는 사이 2층 객실에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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