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용)" 대형마트 주유소 불허는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03 12:00:00 수정 2010-05-03 12:00:00 조회수 0

법원이 기존 사업자의 민원 등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잇따라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가 롯데쇼핑에 내린 주유소 건축불허가 처분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이나

위험 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주유소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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