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신청된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들이
곧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것은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1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후보등록일인 13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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