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나주 고구려 대학이 지난해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재단 설립자 65살 A씨의
채무 37억여원을 A씨의 사위가 이사로 있는
해남 모 관광호텔로 학교법인에
대물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호텔은 전기료와 수도료 등 17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학교법인 재정이
더 타격을 받고
호텔을 학교에 무상 증여할 경우 세제 혜택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구려대학은 지난해 7월 정이사 체제
전환 후 현직 총장 등 교직원 7명을
무더기 해고했는데 최근 법원은
6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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