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공용의자 누명' NGO활동가 재심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04 12:00:00 수정 2010-05-04 12:00:00 조회수 0

군 복무 중 억울하게 대공용의자로 몰린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26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사기밀 누설죄로 기소된 광주 지역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47살 이상석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재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강제징집ㆍ녹화사업 진상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4년 9월

동료들에게 "북한이 생각하는 만큼

못사는 것 같지 않은가 보더라고 말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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