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임시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22살 윤모씨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광주 모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서울에 사는 23살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임시증에 붙여 은행과 이동통신사에서
김씨의 이름으로 통장 1개와 2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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