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원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화훼영농법인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 7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지열 난방 시스템 사업 대상자로
광산구 우산동의 모 화훼영농법인을
1순위 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법인이 지열 난방 시스템을
10년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시 농업기술 센터가 지원 법인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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