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경선 후보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광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 후보 3명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두 지역의 경선 결과는
효력이 정지되고 민주당은 후보자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 후유증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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