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10민사부는
민주당 광주 서구 제 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숙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경선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적법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김 후보를
배제한 것은 중대한 하자여서
당시 경선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비후보가
'유령 당원으로 인해
당원 여론조사에서 패했다'며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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