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오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48살 김동일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등 내용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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