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집회 참석 공무원 '무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13 12:00:00 수정 2010-05-13 12:00:00 조회수 0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남 모 지자체 지부장인

55살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9년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데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했으나

특수경력직인 이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