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남 모 지자체 지부장인
55살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9년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데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했으나
특수경력직인 이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