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석 전 광주은행장 '배임' 무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13 12:00:00 수정 2010-05-13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2부는

전남대에 2억여원을 기부한 뒤

교수로 초빙된 자신의 인건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은행이 전남대에 2억원을 기부한 행위가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분유죄 판결을 구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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