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시,군,구청을 통해
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접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부재자로 확정된 유권자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사이에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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