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북한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허위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8 유공자들이
서울 강남구의 모 교회 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지만
5.18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없어,
원고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 A씨는 지난 2008년 설교를 통해
5.18이 위장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의 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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