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흘동안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유권자들은
오류를 정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자치단체가 정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데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해 바로잡아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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