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0 단독 장용기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0살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위는 15년전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주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유흥주점의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천여만원 어치의 향응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