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에게 뇌물받은 광주 경찰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19 12:00:00 수정 2010-05-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10 단독 장용기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0살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위는 15년전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주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유흥주점의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천여만원 어치의 향응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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