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4대강 선거법 위반에 이의제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20 12:00:00 수정 2010-05-20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관위가

4대강과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선관 위원이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재검토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자,

찬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제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선관위의 결정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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