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이 1년가량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로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도
서류를 준비하지 못 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충분히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131명 14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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