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선거 운동 할수 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20 12:00:00 수정 2010-05-20 12:00:00 조회수 0

공식 선거 운동기간 동안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19세 미만이나 공무원 등 법으로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나

게시판에 선거 운동을 위한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선거 운동 정보라는

표시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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