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 운동기간 동안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19세 미만이나 공무원 등 법으로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나
게시판에 선거 운동을 위한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지 후보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선거 운동 정보라는
표시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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