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과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도 선관위의 결정이 중앙선관위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다시 회의를 열고 표결된 안건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앞서 도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지난 20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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