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달라진 선거운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24 12:00:00 수정 2010-05-24 12:00:00 조회수 0

◀ANC▶

지방 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규정이 달라져 후보자 알리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일반지지자들이 트위터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 앞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C/G1]그동안 금지됐던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문자는 후보자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한 번에 20명까지는 어느 때나 가능하고,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경우는

예비 후보자기간을 포함해 다섯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C/G2]기존에 허용됐던 어깨띠 외에 마스코트나

깃발을 이용한 홍보가 허용되고,

로고송도 가사를 바꾸지 않은

일반 대중가요도 틀 수 있습니다.



C/G3]거리 지원 연설이나 지지 발언은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에서 후보자가 지정할 경우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NT▶오수현 지도홍보계장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한을 대폭 완화해 유권자에게 홍보 기회

늘리자는 취지.."



C/G4]또,기존 4개까지만 허용되던 선거사무실의

간판이나 현수막 갯수나 크기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의 경우

선거공보와 공약집이 함께 배부돼 후보를 보다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각종 행사를 이유로 후보자에게

물품,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격려금,축의금, 부의금을 주고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유권자는 제공받은 돈이나

물품 가격의 최소 10배 이상 과태료를

물어야하고,특히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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