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전용해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대 전 교수 65살 권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씨가 인건비를 주려고
연구비를 전용한 점등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5년 전남대가
한국 환경 기술진흥원의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8억 8천만원 가운데
4천 9백여만원을 연구기술원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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