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協 임원 맡길게' 사기친 골프강사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25 12:00:00 수정 2010-05-25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방진 판사는

골프 캐디 양성 법인 임원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4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캐디골프협회 대표인 이씨는

협회가 KPGA나 KLPGA와 협의를 통해

캐디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이사나 광주·전남 본부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2명에게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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