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가
탄핵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는
공대위가 주도한 탄핵이 가결됐지만
워크아웃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양보는 불가피했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확정된 만큼
탄핵 사유가 안된다며, 광주지법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집행부에대한 불신임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며
금속노조와 협의를 거쳐
새 집행부 구성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금호타이어 공대위가 주도한
집행부에 대한 탄핵은
조합원 80.68%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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