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30 12:00:00 수정 2010-05-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이
금광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광기업은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경주 대표이사등 2명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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