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광주에서도 밤에 재판을 여는
야간 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지법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차례 재판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이 야간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야간개정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
근무시간 외 법정을 여는 제도로,
지난 90년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시행 됐고 광주가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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