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새한철강 법정관리 개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31 12:00:00 수정 2010-05-3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새한철강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재희 대표이사 등 2명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7월 회생담보권등을

조사한 뒤 8월에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새한철강은

연평균 매출액 천 900억원대로 업계 1위를

지켜왔지만 남양건설과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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