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재판 열린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5-31 12:00:00 수정 2010-05-31 12: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광주에서도 밤에 재판을 여는

야간 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지법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차례 재판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이 야간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야간개정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

근무시간 외 법정을 여는 제도로,

지난 90년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시행 됐고

광주가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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