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사무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일당 등을 지급한 혐의로
모 광주시교육감 후보 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단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정사무원 5명 외에
추가로 6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7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초부터 팀장과 조장요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일당지급과
선거사무원 채용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