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일 후 답례 단속나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03 12:00:00 수정 2010-06-03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후보자의 답례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한데 대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이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에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 마다
현수막 1장씩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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