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뒷조사 혐의 장성군의원 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05 12:00:00 수정 2010-06-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군수 후보의
불법선거 현장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로
장성군의회 이 모 의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
경쟁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지 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을 주고 군수 후보의
뒷조사를 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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