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사장 살해한 버스운전사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06 12:00:00 수정 2010-06-0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2부는
차량 지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회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 운전사 52살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아내와 아들,
제삼자까지 살해하려한 점을 고려하면
김씨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화순군 화순읍 모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사장 45살 류모씨와 버스 지입 문제로 다투다
류씨를 둔기로 때린 뒤 트럭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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