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서구청장.화순군수 선거재판 이달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07 12:00:00 수정 2010-06-07 12:00:00 조회수 0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들에 대해

이달 안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서둘러

1주일에 2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선자들이 취임하는

다음 달 1일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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