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수후보 뒷조사' 혐의 군의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07 12:00:00 수정 2010-06-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군수 후보의

불법 선거현장을 적발하도록 한 혐의로

장성군의회 이모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후보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당 지역 청년부장 정모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신이 지지하는

장성 군수 후보를 위해 7~8명의 청년을 동원해

일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경쟁 후보 측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지

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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