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 등급 재심사에서
30%가 넘는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낮아져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난 셈인데,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기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13년동안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던 박대희씨.
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움직일 수 없어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20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를 운영하며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씨는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난 4월 장애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 결과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그나마 있던 활동 보조도 끊기게 됐습니다.
(인터뷰)박대희 소장/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사가 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지체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임한 의사 소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탈락률도 높아졌다며 국민연금 관리 공단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SYN▶
(스탠드업)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사례는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 연금 공단이
위탁 심사를 시작한 뒤 내려진 장애판정은
모두 10만 3,957건.
이 가운데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건수는
3만 7천여건에 이릅니다.
(인터뷰)서인필 부장/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연금급여실
"판정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이지만,
장애인들은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재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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