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 개발업이나 체육시설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오늘(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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