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사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발주한 100억원대 골재 채취 사업이
입찰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모 업체가 광주시 용두동 영산강변
원석 선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 절차를 속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도시공사가 석연찮은 이유로
1차와 2차 입찰을 연기시킨 뒤
3차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입찰 방해와 리베이트 요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공사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3차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입찰이 연기된 것은 단순 업무 실수였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